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기업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5. 6.
반응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 업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사업주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 1년 이상 연장 ②정년 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 요건

  • 사업주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장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가까워진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급여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로그인 접속 기업서비스 고용창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사업주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합니다. 정년 도래자 발생 시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