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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문의처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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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시거소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 임시거소 제공: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 주거비 지원: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회 주거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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