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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시범 지원 | 일 46,180원 지급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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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시범 지원은 근무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앙정부부처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상병수당 지원 시범 지역에 거주 취업자 및 시범 지역 소재의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3개월 간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단, 시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 인정)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상병보상급여,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대기 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운영지사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2.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무기록지(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및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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