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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 거주 반지하 가구 지상 주택으로 이주시 무려 최대 1,440만 원의 월세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점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여 이 같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 지원을 받으세요.

 

 

목차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08. 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0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한 가구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자, 0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 지원 

     

     

     

     

     

    신청권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2-1. 신청서(23.10.기준) (2).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문의처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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