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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 거주 반지하 가구 지상 주택으로 이주시 무려 최대 1,440만 원의 월세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점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여 이 같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 지원을 받으세요.
목차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08. 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0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한 가구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자, 0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 지원
신청권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2-1. 신청서(23.10.기준) (2).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문의처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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