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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안내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12.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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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보상금의 종류

    유형 지급 기준 및 범위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라.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 원 이상 신청가능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제조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급여+지급+제외+대상+의약품의+지정+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88호).pdf
    0.29MB

     

    문의처

    종합민원센터 1577-1255 또는 카카오톡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민원신청 채널

     

    PC 인터넷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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