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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정보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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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목차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시도에 각 1개소의 설치 운영되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구 20만 명 당 1개소를 설치 운영 가능하며, 인구 60만 명 이상에 시군구의 경우 기초 센터를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운영됩니다. 또한 인구 20만 명 미만에 시군구라도 지역 수요 및 주민 접근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신 건강 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hwpx
    19.74MB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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