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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주거지원금의 종류
- 긴급주거지원제도 :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관계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주택현황 확인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거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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