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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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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중앙정부부처가 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 만 39세 이하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사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정부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위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유지기간 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무활동 지속해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048원 2,700,482원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단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본인의 소득이 월 220만 원 이상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학교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전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통보 - 전국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시작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 전국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은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 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지원금 지급 기준

  • 만기 지급 해지

  • 중도 지급 해지

지급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추가 지원금 + 이자
  • 환수 해지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1년 동안 미납한 경우

→교육 이수 기준 시간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자금사용계확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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