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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모집 인원 제출 서류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절차 문의처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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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다음 달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적립 됩니다.
매칭지원액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80만 원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출생년월일 1988.1.1. ~ 2005. 12. 31. 인 자) 그리고 현재 근로 중 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으로 업종 관계없이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가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부·모 또는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인 본인이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 시설 수급자도 포함),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단,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 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인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군 입영 전에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외의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방문 접수와 우편, 이메일 접수 중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방문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신청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만 접수됨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이메일 신청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집 인원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제출 서류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근로 확인 서류는 위에 첨부 파일에서 확인 후 1개 선택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가구특성 증빙 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주거용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선정 절차

    1차 심사는 신청 자격에 적합성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고, 최종 대상자 발표는 10월 13일(금) 예정입니다. 선발 결과 확인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국번 없이 1688-1453)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보십시오. 또는 콜센터 문의에 궁금증이 해소가 안되셨다면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치구별 담당부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십시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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