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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대상 내용 신청방법 서류 문의처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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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목차

     

    주거급여가 필요한 가구

    • 저소득 가구 : 주거비 부담이 커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독거노인 가구 :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구 :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자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이 정보가 댁 내 안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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