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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목차
주거급여가 필요한 가구
- 저소득 가구 : 주거비 부담이 커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독거노인 가구 :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구 :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자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신청 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이 정보가 댁 내 안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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