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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빨리 신청하십시오.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목차
지원 대상
1. 연령 및 소득 기준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본가와 독립 거주자(6개월 이상)
-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이력 필수
※ 단, 30세 이상, 혼인(또는 예정),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득 조건 완화하여 적용
2. 선정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고가 차량 제외하고 합산 평가
- 원가구(청년+부모) : 기준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고가 차량 제외하고 합산 평가
지원 내용
- 매달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입니다.
- 실제로 내는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중 월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외 사항
-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 거주자 등)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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