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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 혜택 총정리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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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정보는 총 6가지이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방문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목차

     

    첫 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이용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지급 방식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유흥업종&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이용 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이용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부모급여

    • 0세 : 월 70만 원 지원
    • 1세 : 월 35만 원 지원

    이용 대상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산정 기준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 ~ 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이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이용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정양육수당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지원

    ① 일반 아동

    24~86개월 미만 : 100,000원

    ② 장애 아동

    24~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 지급 불가

    이용 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이용 방법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양육코칭센터

    • 떼쓰기부터 또래 관계까지 양육의 어려움을 맞춤으로 도와주는 서비스
    • 셀프점검 코칭, 영상관찰 코칭, 종합코칭 솔루션 제공

    이용 대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민

    이용 방법

    양육코칭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양육코칭센터 02-772-9814~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기간

    24. 1.29.(월) ~ 24.12.31.(화) 23:59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2세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5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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