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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 판정 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
신청 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졸증, 파킨슨 등)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에서 신 가능합니다.
인정 절차
등급신청서 접수부터 등급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입니다. 등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주~3주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심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분의 신체 및 인지상태, 생활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1.[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2023.3.1._시행).hwp
0.06MB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재가급여 등급별 혜택
등급 | 재가급여액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5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000원 |
재가급여 기타 혜택
기타 혜택 | 재가 급여 비용 |
방문 요양 | 방문당 16,190원 ~ 65,000원 |
방문 목욕 | 방문당 46,250원 ~ 82,160원 |
방문 간호 | 방문당 39,440원 ~ 59,500원 |
주야간 보호 | 1일당 30,000원 ~ 76,000원 |
단기 보호 | 1일당 51,240원 ~ 63,250원 |
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 1일당 37,730원 ~ 88,6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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