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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신청 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졸증, 파킨슨 등)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에서 신 가능합니다.

    인정 절차

    등급신청서 접수부터 등급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입니다. 등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주~3주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심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분의 신체 및 인지상태, 생활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1.[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2023.3.1._시행).hwp
    0.06MB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재가급여 등급별 혜택

    등급 재가급여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5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000원

    재가급여 기타 혜택

    기타 혜택 재가 급여 비용
    방문 요양 방문당 16,190원 ~ 65,000원
    방문 목욕 방문당 46,250원 ~ 82,160원
    방문 간호 방문당 39,440원 ~ 59,500원
    주야간 보호 1일당 30,000원 ~ 76,000원
    단기 보호 1일당 51,240원 ~ 63,250원
    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1일당 37,730원 ~ 88,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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