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등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양육 돌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지원대상이시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셔서 가계에 부담을 더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기준, 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월 15일까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9월 1일 오픈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참여 민간 기관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반응형
    data-matched-content-rows-num="5" data-matched-content-columns-num="1"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stacked" data-ad-format="autorelax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