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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목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⑥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 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②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③ 지원 대상 심사 : 자치구
④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자치구 → 신청자
제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동주민센터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문의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자치구구 담당부서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