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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생계비, 식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급액은 격리자 1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 2023. 05.31 이전 격리자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 06.01 이후 격리자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먼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비서류(신분증, 보건소로 부터 받은 문자)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 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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