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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

    신청기간은 2023.12.26. (화) ~ 12.29. (금)까지이니, 신청자격 되시는 분이면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 분 전 세 보증부 월 세



    면적 전용면적 60 ㎡ 이하
    (2인이상 가구는 85 ㎡ 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 까지)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지원 불가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의 주택 지원이 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신청자격

    1. 일반공급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1. 특별공급(신혼부부)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1. 특별공급(세대통합)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월평균소득이 전연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12.15. (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3.12.26. (화) ~ 2023.12.29 (금) 17시까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기간 : 2023.12.26. (화) ~ 2024.01.05. (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 2024.02.26. (월) ~ 2024.03.06. (수) 소명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 별도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3.15. (금)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03.14. (금) 까지

    신청방법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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